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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16 2016노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으로, 적용법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으로,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분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쪽 제8~10행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분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