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경산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B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인적사항, 운송장, B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