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8 2019고정295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1대, 책상 및 의자 1대 등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물건 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은 2018. 1. 4.경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6차3354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위 사무실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건들을 임의로 반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용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중인 압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