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6 2020가단677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주식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