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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01 2017고합1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15』 피고인은 2017. 3. 중순 19: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16세) 와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 뚱뚱 한 아이들은 허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너는 허리가 들어가 있다 ”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합 65』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3:26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F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동부면 쪽에서 G 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59 세)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합 84』 피고인은 2017. 1. 15. 10:35 경 거제시 I 아파트 J 호에 있는 피해자 K(25 세) 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내와 어울린 일로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