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2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3:00 경 인천 서구 완 정로 65번 길, 5 함 뫼프 라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에 인접한 보도에 이르기까지 길이 미상의 구간에서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사고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