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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649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3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