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56498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6. 3. 3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1. 피고가 2016. 3. 31.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정관변경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