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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292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경부터 서귀포시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폐 투입 여부에 따라 게임 화면에 영향을 미치도록 개 변조된 'let it go( 렛 잇고)' 게임 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상의 고객에게 획득 점수에 따라 1만 점 당 쿠폰 1개를 제공하는 등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풍속 담당자의 채 증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얻은 수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