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2018.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2:39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찜질 복을 입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 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