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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0 2013가합32693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중구 B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8. 1.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비즈안심종합보험 0710’이라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상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화재손해 - 건물, 최고 1억원 화재손해 - 시설, 최고 3,000만원 화재손해 - 집기비품, 최고 2,000만원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내에서 실비 지급

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였고, 이후 D이 위 부분을 전차하였는데, 위 부분에서 2011. 6. 3. 05:0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일부 및 내장재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원인불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 보상한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가 건물 및 시설 복구비용으로 지출한 손해 41,369,000원, 2) 집기류 소실로 인한 손해 20,000,000원을 합한 61,369,000원(= 건물 및 시설 손해 복구비용 41,369,000원 집기류 소실 손해 2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건물의 전차인인 D이 이미 20,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훼된 부분을 전부 수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은 원상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 하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