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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4노7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강간상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1회만 때렸고, 또한 벨트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간음한 것이 아니라, 간음한 이후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벨트로 묶은 것이다.

나) 강도 부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지고 간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공개고지명령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6세의 청소년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도상해 부분에 대하여 가) ‘프라이팬으로 1회만 때렸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