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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8 2016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8:2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친동생 D의 주소지 마당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가 “ 명절에 왜 내 큰아들에게 전화하여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느냐.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간 나 구년” 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오른쪽,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양손으로 몸통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