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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5 2015고단2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2.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를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지 채 1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