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5239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북도 영천시 C 과수원 2,344㎡와 D 답 89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북도 영천시 C 과수원 2,344㎡와 D 답 89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