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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35239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북도 영천시 C 과수원 2,344㎡와 D 답 890㎡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