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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7.22 2016노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 차례는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로부터 절취한 물품들은 위 피해자들에게 모두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한 후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혼자서 부양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 5조의 4 제 6 항의 구성 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4 제 6 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