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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노3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유무죄부분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15, 23 기재 K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그 지급경위, 용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이다.

위 각 돈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유죄부분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무죄부분 공소사실 부분의 피해자를 E에서 K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위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 판결서 제2면 제6, 7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3, 7, 8, 15, 23은 제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28,4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28,4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78,800,000원”으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7, 8, 15, 23 피해자란의 각 “(무죄)“를 각 ”K“로, 합계란의 ”751,400,000원“을 ”830,200,000원“으로 각 바꾸고,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원심 증인 E의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