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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합511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3,042,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1.23.부터 2019. 3. 15.까지는 연 5%,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에게 2016. 6. 10.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16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 A에게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이를 변제충당한 결과 잔여 원금이 143,042,063원인 사실, 원고 B는 피고에게 2016. 5. 27.부터 2016. 7. 15.까지 합계 135,000,000원을 이자 연 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 B에게 2016. 11. 21. 5,000,000원을 일부변제하여 이를 변제충당한 결과 잔여 원금이 133,457,523원인 사실, 원고 C은 2016. 6. 24.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이자 연 5%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 D은 피고에게 2016. 6. 8.부터 2016. 7. 1.까지 합계 20,000,000원을 이자 연 5%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6. 8. 22. 원고 D에게 5,000,000원을 일부 변제하여 이를 변제충당한 결과 잔여 원금이 15,177,807원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3,042,06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일부변제일인 2016. 11. 23.부터, 원고 B에게 133,457,523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16. 11. 22.부터, 원고 C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6. 6. 24.부터, 원고 D에게 대여 원금 15,177,807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8. 8.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