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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6144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성진경금속(이하 ‘성진경금속’이라 한다)에게 2015. 7. 2. 별지목록 기재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성진경금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만기일로부터 2거래일 이내인 2015. 10. 5.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사고신고서 접수(피사취, 계약불이행)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어음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어음은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되었으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진경금속이 당시 진행 중이던 공사의 공사자재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 사건 어음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은 그 주장자체로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사유이거나 인적항변 사유에 불과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어음채무자인 피고를 해할 것은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