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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3967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5면 8행 및 6면 하단 3~4행의 “피고들이”를 “피고 C가”로 고친다.

5면 9행의 “2016. 5. 25.경”을 “2016. 5. 24.경”으로 고친다.

5면 15행의 “200만 원 이하”를 “5,000만 원 이하(2016. 5. 10. 기준)”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