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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3 2013노22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절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1996년과 2008년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0년 벌금 300만원,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9. 2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미리 드라이브와 면장갑을 준비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