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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18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산후 조리 원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후 조리 원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위 산후 조리 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0. 분 임금 1,766,140원, 2016. 11. 분 임금 2,450,000원, 퇴직금 4,795,91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87,87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 체불 확인서, 거래 내역서, 급여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사정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B, C,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915,36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금품청산의무 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