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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23 2012고정2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4. 23:08경부터 같은 달

5. 15:0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씨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를 지정받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1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3. 18:12경부터 같은 달 15.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씨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를 지정받아 이용하고 라면을 제공받아 합계 50,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19. 12:41경부터 같은 달 20. 06:30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씨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를 지정받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17,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20. 10:00경부터 같은 달 21. 07:30경까지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PC방’에서, 사실은 피씨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씨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씨를 지정받아 이용한 후 그 이용대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