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5.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2 표시 ㄹ, ㅁ, ㅂ, ㅍ, ㅌ, ㅋ,...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그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위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89,853.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1. 조합설립인가, 2013. 4. 4.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2.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4. 12. 26.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2) 피고 C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2015. 6. 26.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21,170,00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4) 원고는 위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2015. 8. 14.) 전인 2015. 8. 4.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영업보상금 21,17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소는 수용재결도 없는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