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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9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4,436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X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만 21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부모님의 병환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역할을 수행한 성명불상자들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기방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