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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97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0:56경 부산 중구 B시장 신건물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길을 가던 도중 그 옆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4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툭툭 차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뭐 씨발놈아, 내가 한 잔 먹었는데 니가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꺼내 소주병의 병목을 잡고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소주병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