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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8 2018고단42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 대표 겸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현 G)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서 2014. 7. 1.부터 2017. 1. 20.까지 근무한 H의 연말정산 환급금 296,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3,141,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6,343,1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급여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H, K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J, I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부칙 제15108호 제1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18. 5. 29. 이후에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