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의 편취방법란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자인 L에게 ‘(주) K에 판매한 컴퓨터 주변기기를 반품하면 틀림없이 재고 보상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67,0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10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4항의 편취방법을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자인 L에게 ‘(주) K에 판매한 컴퓨터 주변기기를 반품하면 틀림없이 재고 보상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시가 67,0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가 10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