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590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30. ‘원고는 피고에게 56,853,170원과 그 중 32,652,210원에 대하여 2000. 12.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는 2006. 9. 15.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타채5090호로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06. 10. 1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6. 10. 3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280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판결확정일인 2005. 1. 27.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의 시효는 2006. 10. 17.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2005. 1. 27.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 후 2006. 9. 15.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타채5090호로 원고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