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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3275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3, 갑5, 갑7, 갑9, 갑10, 갑11, 갑12, 갑13의 1, 2, 을1, 을7,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1) 원고가 2003. 4. 7. D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3. 5. 6.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E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0. 4. 27. F㈜에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0. 4. 30. D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3) F㈜가 D와 E을 상대로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15. ‘D와 E은 연대하여 F㈜에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0가소115361), 위 판결은 2011. 1. 13. 확정되었다. 4) 원고는 2013. 7. 29. 대부업등록을 하였다.

5) 원고가 F㈜로부터 위 양수금채권을 양도받고 2016. 9. 5.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이 2016. 9. 6. D에게 송달되었다. 나. 1) D의 어머니 C(G 생)는 2016. 3. 15. D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필요하니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2) C는 2016. 3. 16.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을 챙겨 전남 보성에 있는 집에서 D가 살고 있는 광주로 갔고, D와 함께 동사무소에 들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C는 D 집에서 D 집을 방문한 원고를 만났고, D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증과 막도장을 원고에게 건네주었으며, 원고가 내민 서류에 자필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다. 1) 원고는 2016. 4. 28. 채무자 D와 연대보증인 C를 대리하여'원고는 2016. 3. 20.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변제기를 2016. 4. 20.로 정하고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C는 D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고 보증채무 최고액은 1억 원으로 정하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