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료][집13(2)민,321]
회사의 경리과장이나 총무과장은 단독으로 채무를 승인할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그때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한해상운송보험공동사무소
대한조선공사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9. 17. 선고 65나6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대리인 양병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대한조선공사가 1953.12.13부터1953.12.30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될 해상보험료가 40만6353원이 된다는 것인데 피고회사 사장은 1961.12.11 원고에게 대하여 위의 보험료 채무를 1962.1.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노라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의사표시는 1961.12.13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위의 보험료청구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1954.12.30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겠으나 피고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인 1961.12.11에 이르러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는 위의 날자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취지로 보아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에서 이와같은 시효이익의 포기사유를 마치 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되는양 설시하고 있으니 필경 원심은 시효의 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53.12.30부터 1961.12.21까지 계속하여 피고가 위의 채무를 승인하여 왔다는 점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는 1962.11.14과 1963년 9월상순의 두차례에 걸쳐서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보험료채무에 대한 지급의 유예를 구함으로써 위의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위와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자료로 삼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1962.11.14의 경우는 피고회사 경리과장(또는 총무과장)이 위의 보험료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이요. 나중의 1963년9월 상순의 경우는 피고회사 서울출장소장이 그 지급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피고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피고회사가 부담하고있는 보험료 지급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지도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