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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1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8: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 여, 22세) 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촬영 기회를 엿보다가 촬영하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2018. 3. 10. 01:00 경 같은 동 상가지역에서 피해자를 다시 발견하고 롯데 시네마 건물 안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으나 촬영 기회를 놓친 후,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옷을 갈아입고 SM3 (E) 차량을 운행하여 위 롯데 시네마 건물에 주차한 후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탄 K5 (F) 차량을 대부도 방향으로 22km 가량 뒤쫓아 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탄 차량을 쫓아가던 중 2018. 3. 10. 04:22 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휴게소에서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여자 화장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용변 칸의 오른쪽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6)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칸막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나 피해 자가 위 휴대폰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대로 도망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