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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1.31 2018고단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5.자 범행(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21:5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8.자 범행(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23:39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다시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8. 23:39경 위와 같이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9분에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