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3. 08:30 경부터 같은 날 10:50 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인 E가 자신을 귀찮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앉아 있는 다른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라고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을 하고, 피해자가 소란이 계속되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할 수 없다며 “ 돈도 필요 없으니까 그만 나가 주세요 ”라고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여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 던 손님 4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