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2065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C과 사이에 2016. 8. 22.경 충남 금산군 D 지상 단독주택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 진행 도중 석축공사, 창고공사, 개집공사, 대문공사, 마사토작업 등을 공사대금 1,500만원에 추가공사하기로 약정하고서 그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 1억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위 공사계약 내지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 E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C이 자신이 주거할 목적으로 위 단독주택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고 그 공사대금 중 8,000만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