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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795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배미3길 앞 서동대로 삼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안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54세)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수리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보수 등 수리비 5,317,7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H의 I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5,078원이 들도록 피해자 J의 K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