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988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04. 16. 00:2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이 근무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전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B에 도착하였음에도 평소보다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불을 거절하여 이에 경위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함에도 계속 지불치 않아 무임승차로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자 이에 피해자 경위 D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 같으면 6,600원 주겠나, 니 좆대로 해라, 니기미 씹이다, 개새끼야, 야이 자슥아 공무집해방해로 해라, 새끼야, 씨부리지마라, 씨발놈아, 개자슥아, 내 아직 안죽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