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1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39세)이 외출한 동안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 아까 어디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나 갖고 노는 거냐.”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 2개, 플라스틱 의자를 차례로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오른팔 부분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오른쪽 팔목과 손등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식탁의자, 플라스틱 의자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2008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배우자인 피해자, 딸들과 함께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