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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0.23 2019가단24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H는 연대하여 86,913,491원 및 그중 37,798,990원에 대하여 2009. 3.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가. 피고 B, C, E, F,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규정(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적용 사건]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