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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14011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체 노무인력파견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 고용되어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전북 완주군 B 소재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1, 2공장에서 경비와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소외회사의 공장에서 08:00부터 익일 08:00까지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공장의 가동시간인 08:00부터 17:00(연장근무시 20:30)까지는 외부인과 외부차량 출입상황을 점검하고, 공장 가동시간이 지난 17:00부터 익일 08:00까지는 21:00부터 2시간 간격으로 4회 공장순찰(1회당 10~15분 소요)과 청소 및 간헐적으로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점검하였으며 그 외에는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의 여타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야간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2010년, 2011년에 각 월 1,069,915원{기본급 950,232원 야간수당 86,80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이라 한다

) 32,880원}, 2012년에 월 1,222,431원(기본급 1,128,398원 야간수당 94,033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년 연차수당으로 626,544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0년분 1,341,730원, 2011년분 1,022,510원, 2012년분 1,441,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1일 근로시간이 18시간임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근로시간은 1일 22시간이므로 1일 2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