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6:03경부터 07:16경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여, 19세)의 핸드폰으로 “브레만 빼고 위통 다 벗어봐 어차피 거긴 난 없음 왜 브레지어만 빼고 위통 다 벗어봐 부끄 부끄 해봐. 단둘인데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럼 나도 하나 너 말 들어줌 너랑 나 둘 다 솔로잖아 애인 있을 때까지 보고 싶어.”, “그 손가락으로 배에서부터 가슴까지 중간선으로 살짝 조금씩 올라와봐 해봐 해줘 C님 젓가락처럼 가늘고 이쁜 손가락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세요 하세요. 다시 손가락 빨어.”,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살짝 주물러봐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크리토리스 겉에를 비비듯이 만집니다. 그렇게 3분 동안 해 톡하지 말고 실행해 이제 가슴만진 손을 좀 더 세게 주물러 오른손은 서서히 보지 속으로 두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중지와 왼쪽 두 번째 손가락 넣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땐 가위모양 ㅈ으로 속을 휘어져어. 하지 말고 계속해.”, “아름다운 몸매를 보여주세요. 난 C에게 쾌락의 맛을 알려주고 싶어 보고싶어. 아름다운 자태를 흥분할 수 잇는 몸매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당신의 몸매를 연예인은 싫어 당신의 투명한 몸매를 보고 싶어 왜 나한테는 싫은 건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