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1:3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소유인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3 경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고, 같은 날 21:59 경 다시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또다시 음주 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고, 같은 날 22:04 경 다시 음주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또는 음주 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 기록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