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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2.18 2013가단300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0. 10. 27.경 원고들에게 현재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상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2011. 초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식 매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주식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 A는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주식을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10,000주를 2,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0. 12. 8.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B은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주식을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15,000주를 3,0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0. 12. 10. 1,000만 원, 2010. 12. 13. 1,000만 원, 2010. 12. 14.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식의 상장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0. 4. 8. 거래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아서 주식 상장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고, 주식회사 D의 2010년도 단기순손실이 129억 원을 초과하였고, 당기 매출액은 전기 대비 27%가 감소하였으며, 2011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의 금액이 2010년 당기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 합계액을 80억 원 넘게 초과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도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 라.

결국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만인 2011. 5. 6. 대구지방법원에 회생절차신청을 하여 2011. 6. 9.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마.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