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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A, C, E, G, I, L, M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B, D, F, H, J, K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O’이라는 상호로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P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Q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 B, 원고 C의 처인 S S은 2012. 1. 9. 사망하여 원고 C이 S의 이 사건 아파트 중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갑 제4호증). , 원고 D, E, I, J, L은 위 입주자모집공고 후 아래에서 보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아래 표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와 사이에 같은 표 ‘임대주택’란 기재 각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그 임대차보증금은 순차 증액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은 같은 표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일련 번호 원고명 계약체결일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원) 2 B 2001. 12. 14.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101동 702호) 52,809,000 3 C 2002. 9. 16.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101동 901호) 50,295,000 4 D 2001. 12. 12.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아파트(104동 405호) 55,449,000 5 E 2001. 12. 13.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아파트(105동 503호) 50,604,000 9 I 2003. 8. 26.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9항 기재 아파트(111동 801호) 52,809,000 10 J 2003. 8. 26.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0항 기재 아파트(111동 901호) 50,295,000 12 L 2003. 7. 4. 별지
2.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