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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16 2013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0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궁화리 주식회사 신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선장 방면에서 신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C(62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위 화물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전방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22경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