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03 2019누4181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1. 원고와 E노동조합 사이의 T...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인 I이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원고가 1일 8시간 근무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한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조정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원서 작성에 개입하거나 근로자들에게 L노동조합으로의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근로시간 조정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등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