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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1 2013고단17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주공삼거리 횡단보도 위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철산13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 D(71세, 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증인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다는 점도 믿기 어렵다), 그 밖의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정황, 특히 목격자의 존부, 목격자의 구조행위 여부 등에 관한 증인 D의 법정진술 그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하고, 증인 E의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② 증인 E은 경찰에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내리지 않아 운전자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