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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74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41]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I 13층에 있는 ㈜J라는 기획부동산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J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2. ‘포항시 남구 K’ 임야 16,244㎡를 L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이었고,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를 분할한 후, 위 임야가 곧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어 시세 차익을 낼 좋은 임야라고 매수인들을 속여 이를 매매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초순경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포항에 아주 좋은 땅이 있다. 200평부터 500평까지 분할해서 판매한다. 언니는 200평만 해라. 곧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2년 후에 개발이 되면 못 받아도 평당 70만 원은 받을 수 있다. 내가 책임지고 평당 70만 원에 팔아줄 수 있다, 언니니까 싸게 해 주니 빨리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항시 남구 N 임야 661㎡’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11. 1. 300만 원, 2010. 11. 3. 200만 원, 2010. 11. 8. 4,4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J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044]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라는 기획부동산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J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0. 22. ‘포항시 남구 K’ 임야 16,244㎡의 소유자 L과 위 임야를 매매대금 1억 9,800만 원(평당 약 4만 원)으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포항 O 산업단지나 포항 P 일반산업단지와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