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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458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45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18. 5.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동거해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0:0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광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인 E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하여 “왜 저런 애랑 같이 다니냐,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냐,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따먹고 다니는 년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로 귀가하여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및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들었던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피해자에게 “누나, 정말 장애인도 따먹고, 일반인도 따먹고 다니냐 ”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장애인은 아니고, 일반인은 따먹고 다녔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차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짓밟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6. 16:15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8고합477』

1. 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8. 6. 24. 21:40경 대전 동구 대전로 215(정동) 대전역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I(40세)가 부서진 의자를 던지며 놀던 중 J에게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강하게 1회 들이받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