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C 지상 다세대주택 16세대(연면적: 659.84㎡, 이하 ‘이 사건 D 사업장’이라 한다)와 서울 관악구 E 지상 공동주택 29세대(이하 ‘이 사건 E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D 사업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원고는 2017. 6. 28.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680,789,073원 중 125,096,739원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최종 548,312,330원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을 실시한 다음 이 사건 D 사업장과 관련하여 중복계상된 보험료 21,918,120원과 지급 증빙 및 근로내역이 없는 일용노무비 75,950,000원(이하 ‘이 사건 노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업종을 감면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8. 1. 1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70,8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원고에 대한 187,570,880원의 부과처분 중 중복계상된 보험료와 관련한 부분인 9,626,5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8.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