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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2:05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장수지 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 남 파출소 쪽에서 하 남 역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h 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시속 23km /h 초과하여 질주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위 교차로를 흑석 사거리 쪽에서 장수지 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여, 5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 근육 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2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남, 2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우 견관절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남, 54세 )를 현장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2:05 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장수지 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 사거리 쪽에서 장수지 하차도 쪽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